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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요약해보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었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휴업 하거나 직원을 휴직 처리하게 되면 발생하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원의 감축이 아닌 사업장의 휴업 및 직원휴직을 하는 경우,지출해야하는 인건비의 2/3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100명 이하기준)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 _ 최대198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 참고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조업이 중단/부분중단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이 조금 완화됬다고 하니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변동성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실수 있을것 같네요.


1. 대상자 1인당 무조건 1개월 단위 이상의 휴업이여야 합니다.


2. 휴업규모율이 20%를 넘어야합니다.


3.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4. 휴업이나 휴직기간동안, 신규고용 및 해고가 없어야하며 고용유지 조치기간 후 1개월까지 고용변동이 없어야 함


3월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pdf